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.E.S 출신 슈(본명 유수영·38)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슈는 2016년 8월∼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,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그는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"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"며 "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"고 털어놨습니다.